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1 2013고단1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2:26경 의왕시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2세)과 요금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며 “시비걸지 말고 그럼 나 가겠다, 다른 기사를 배차해 줄테니까 나는 간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코뼈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쌍방 폭행 사건인 점, 양형에 고려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