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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1 2013고단1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2:26경 의왕시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2세)과 요금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며 “시비걸지 말고 그럼 나 가겠다, 다른 기사를 배차해 줄테니까 나는 간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코뼈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쌍방 폭행 사건인 점, 양형에 고려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