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7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 층에 있는 ( 주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6. 1. 7.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제출된 고소 취하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취하 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