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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8 2020가합205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5,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6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2. 14.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05. 3. 15.부터 2006. 2. 16.까지 일부를 변제 받아 원금은 695,110,000원이 남았다.

원고는 피고 및 연대 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09가 합 22504)를 제기하여 위 금원과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확정 이후 10년의 소멸 시효가 곧 도래하여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