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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6가합20456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9,32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D토지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3. 28. 설립되어 그 무렵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오다가 2013. 1. 18.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811호로 관리인 해임 판결이 선고되고, 2013. 2. 1. 대전고등법원(청주부) 2012라72호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E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3. 2. 14. 위 해임 판결이 확정되자, 2013. 3. 31.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다.

피고 C은 2011. 7. 14.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와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의 이 사건 각 횡령 원고의 상가관리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구분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을 합하여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건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 등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호). 피고 C은 2013. 2.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우리은행 F 계좌에 500,000,000원, 우리은행 G 계좌에 500,000,000원, 신한은행 H 계좌에 500,000,000원, 신한은행 I 계좌에 76,690,656원 합계 1,576,690,656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자 2013. 2. 28. 위 신한은행 H 계좌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신한은행 I 계좌로 이체한 후 2013. 4. 8. 위 신한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된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