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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7다238950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한 아래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판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 J은 판시 이 사건 각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공장 진입 통행로뿐 아니라 인근 공장이나 주민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부채납, 실효의 법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