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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3820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55,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기간 2013. 9. 2.부터 2016.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4조(월임대료)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임대료 및 제반비용을 납기일 내 입금하지 않을 시 매월 2%의 연체이자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② 2회 이상 임대료 연체 시 원고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통고에 의하여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③ ①ㆍ②항의 경우 원고는 임의로 피고의 임대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임대료, 관리비, 제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6조(입주 및 인테리어) ① (전략) 입주일은 피고의 인테리어 시작일로 한다.

③ 인테리어는 임대보증금 완납 후 시공할 수 있다.

④ 건물은 준공된 현 상태로 양도하며, 인테리어 시공 시 모든 칸막이는 경량칸막이로 시공한다.

제7조(명도 및 원상회복) ② 피고는 물건을 원고에게 명도할 때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비용 일체는 피고가 지급한다.

④ 시설의 인수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며, 시설 전의 상태로 피고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2015. 6.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5. 10. 2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