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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노901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전선줄로 감는 등으로 폭행하고 칼로 발바닥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를 포함한 수 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거듭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