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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2698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은 2014. 10. 14. 피고와 ‘C’(매주 평일 오전 07:50부터 08:30까지 총 120회 방송,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지원에 관하여 제작지원사인 피고가 제작지원금 70,000,000원, 간접 광고비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원 대행사인 B(D회사)에게 지급하되, 계약금 32,000,000원(40%)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24,000,000원(30%)은 위 프로그램 60회 방송 후 10일 이내에, 잔금 24,000,000원(30%)은 위 프로그램 120회 방송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프로그램이 모두 방송되었으나 위 제작지원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계약금 중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중 부가가치세 2,400,000원, 잔금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7,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B은 2015. 7. 6. 피고에 대한 위 미수채권 37,6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7. 7.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행하기로 한 에피소드 중 2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방송된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