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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338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양산시 G 소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I쇼핑타운은 위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 부분이고, H아파트는 위 건물 중 5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 부분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H아파트의 옥내소화전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2013. 11. 4.부터 2014. 3. 3.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하도록 양산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대상 통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 사실확인서, 공사공정표, 소방시설시정명령에 대한 회신, 해솔저축은행 의견에 대한 회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1. 수사보고(시정보완명령과 관련한 공문, 의견제출 회신 등 첨부, 피의자 임의제출자료 등 첨부, 소방시설 적용기준 조견표 및 소방시설사진 첨부, 공사진행현황 및 관련사진, 시정보완명령 불이행확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