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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8가합59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2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7. 1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주문 제2항 기재 D요양원(이하 ‘원고 요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5. 원고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고의 사고 발생 1) 피고는 원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8. 5. 18.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넘어져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음성군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8. 5. 25. 퇴원하여 원고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 2) 피고는 2018. 6. 9.부터 청주시 소재 F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T는 흉추(thoracic vertebra)의 약자이다.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 을 3에는 그 외에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상세불명의 치매’도 병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은 1차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치매 증세가 2차 사고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당사자들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진단받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018. 8.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을 1, 3, 7,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사고 및 2차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① 1차 사고에 관하여는 원고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관하여는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