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0:30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C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손불면 손무로 734 서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위드마크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