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수원시 E 소재 "F주점"이라는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G(여, 23세), 피고인의 일행 H, 피해자의 일행 I와 함께 같은 날 04: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노래타운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같은 날 06:25경 귀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I가 위 K노래타운에서 먼저 나와 피고인 및 H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유흥비 계산을 마치고 급히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짜고짜 때렸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계산 안 해서 그러냐.”라고 묻자 “어!, 내가 만만하냐. 좆 같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모텔에 안 가서 그러냐.”라고 묻자 “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진탕 및 왼쪽 상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흔이 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각 녹취록작성보고(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