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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89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9. 10. 04:0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인 E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을 때리고 쇠파이프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심야 시간에 노상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이전에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