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3.24 2016노1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한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강간 치상 범행의 계획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강간 치상 범행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