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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299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