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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에서 마을 장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에 비로소 장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신고자는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와서 시장에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 수치가 확인되었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단속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출발지점 란에 ‘자가’로, 목적지점 란에 ‘H시장’으로, 단속지까지의 거리 란에 ‘약 4km’로, 혈중알코올농도 란에 ‘0.091%’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된 서류의 말미에 '선처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사건 당일 11:00경부터 시장에 와 있었고, 시장에서 술을 마신 후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의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시장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피고인의 집과 시장 사이에 있는 I 입구 앞 CCTV에 당일 16:44경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모습이 촬영되었고 그 직후인 16:55경 단속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