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정5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3-1 버스에 승차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면서 “2013. 9. 18. 06:40경 3-1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는데 문을 급히 닫는 바람에 왼쪽 손목 부위에 3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D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