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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에 있는 아리랑가요

주점 앞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 있는 작천사거리 200m 지난 지점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