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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5. 01:50경 충북 증평군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증평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말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25경 충북 증평군 F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삼성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꽂혀 있는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2. 00:3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탄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89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