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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자신을 한의사라고 말하거나 마치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의도 없었다.

3) 검사 (의료법위반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과 동업하였던 한의사 J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에서 ‘과사요법’을 ‘의료행위’로 인정하였고, 위 피고인은 J과 함께 위와 같은 ‘과사요법’을 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B 피해자 및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증인을 다그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한의원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B의 진료실 바로 옆방에 침대를 두고 이른바 ‘옥과사타법’이라는 한방 시술을 환자들에게 하거나 이른바 ‘M’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 F이 직장암 3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