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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7 2018고단1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7:50경 경남 고성군 C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11. 7.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때마침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방음벽에 충돌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