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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 05: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D(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달 25. 확정) 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위 주점에서 밖으로 걸어 나가려 다 피해자 E(25 세) 와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를 때리다가 피해자 F(2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