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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산정역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파라빌마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