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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60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중 피해자가 공급한 액체세제 대금 상당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정산절차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어 위 금원의 소유권을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가루세제를 생산하는 회사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생활 잡화를 유통하는 회사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7.경부터 세제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제를 공급하여 왔고, 이에 대한 대금 결제는 피해자가 선수금조로 교부한 수표 총액에서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3) 피고인은 2010. 11. 17.경 피해자의 주선으로 H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주식회사 H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H에 세제를 공급하고 D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기로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가루세제는 피고인이, 액체세제는 피해자가 공급하고,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