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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0:47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인주면 밀 두리에 있는 옛날 통닭집 앞길에서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다음 채 빌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의차량 및 음주 측정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