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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97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A의 아들이며, 피고는 서울 구로구 F 소재 G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A는 상부위장관 출혈로 2013. 12. 6.경부터 흑변(melena)을 보기 시작하여 2013. 12. 11.경 선홍색 토혈을 하고 2013. 12. 13. 저녁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19:49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3. 20:11경 A의 혈색소 수치가 5.1g/dl 남자 성인의 정상 혈색소 수치는 13~18g/dl이다.

로 측정되자 그 무렵부터 2013. 12. 14. 01:32경까지 A에게 수액을 공급하고 400ml 농축적혈구 3파인트(pint)를 투여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3. 22:50경 A의 혈색소 수치가 8.2g/dl까지 회복되자 2013. 12. 14. 00:16경부터 00:50경까지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1차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4. 01:13경 A의 혈색소 수치가 8.7g/dl로 측정되고 혈압도 같은 날 00:00경부터 01:53경까지 137/70mmHg, 162/79mmHg, 157/82mmHg, 150/84mmHg로 순차 측정되는 등 A가 비교적 안정적인 활력징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1:53경부터 A에 대하여 2차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의 십이지장 구부에서 노출 혈관을 동반한 깊은 궤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지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동맥성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내시경 검사를 중단한 뒤 같은 날 02:43경 A를 다시 응급실로 이실시켰다.

바.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하자 2013. 12. 14. 02:44경 A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02:47경 재차 기관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