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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6 2018고단4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87』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B 라이브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2016. 12.경 위 까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임금 지급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00경 의정부시 D빌딩 2층에 ‘E’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누구 뒤통수를 치려고 여기서 일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94』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0.경부터 2019. 3. 8.경까지 의정부시 F건물,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약 180.12㎡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타, 드럼, 건반, 엠프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로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및 폭행)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39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