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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7:2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3세) 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 니 보지 새 빨 갛 제 시 커 멓제 보지 털 많제 보지 알멩이 빨아 줄게 물 싸라 니 보지 구멍 안에 좆 물 싸고 싶다 빨아 줄게

내 좆 빨아도”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