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1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 업에 종사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7. 8. 17. 14:05 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 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해 이전 음주 운전을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서는 B 근무 중인 경위 C에게 " 씨 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왔다, 좃 같네
" 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14:30 분까지 약 25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현장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