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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돈만 쓰고 별 효과가 없다. 아는 회장에게 부탁을 해서 검사에게 손을 쓰면, 재판할 필요도 없이 C이 석방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 5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하여 C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피해자 D 임의제출, 울산구치소 수사협조의뢰 회신, 참고인 G과 고소인 C의 접견녹취내용에 대하여)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4노3766 판결문, 거래내역 조회, 사실입증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C 접견내역, 통화내역 녹취파일 CD 1장 및 접견 녹취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 제1항 전문(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