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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178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4. 1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차용금 5,000만 원은 망 D가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의 실제 차용자는 피고가 아닌 망 D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피고의 기명날인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차용자가 망 D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망 D와 오락실 영업을 동업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및 피고와 망 D의 금전차용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