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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고합835 판결

가.대외무역법위반나.배임증재다.배임수재

사건

2018고합835 가. 대외무역법 위반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3.가.다. C.

4.가. 주식회사 D

5.가. 주식회사 E

6.다. F

검사

최대건(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G(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J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A, F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A, F에게 120시간씩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42,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6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F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6. 2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인 항에서는 '피고인 B',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1년경부터 2015. 1.경까지 IC칩 유통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12. 19.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인 항에서는 '피고인 D',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6. 19.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인 항에서는 '피고인 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K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D, E는 전자부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품목(Munition List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품목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구매자, 최종 수하인,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및 최종 사용 용도, 사용 장소 등을 밝혀 전략물자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 · 사용에 전용되거나 적성국가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별지 1, 4, 5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아이씨칩(Integrated Circuit, 이하 'IC칩'이라고 한다)의 전략물자 해당성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략물자(군용물자 품목 및 이중용도품목)를 각 제품의 소재와 종류, 성능, 사양 등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고시하면서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이하 'ECCN')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모델규격명'란 기재 각 IC칩 및 별지 4, 5 각 범죄일람표 '실제수 출부품명'란 기재 각 IC칩들은 모두 미국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주식회사(Analog Devices, Inc., 이하 'ADI'라고만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 도품목 목록 중 3A001.a의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결과 전략물자임이 확인되었다.

4. 전략물자인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ADI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하는 IC칩 제조업체로서 국내 지사인 ADI 코리아를 두고 있고, 수출통제 부품인 전략물자는 K 등 반도체 유통 대리점에만 공급하고 구매업체들은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해서만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유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ADI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① 구매업체가 위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를 거쳐 유통 대리점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후 ②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 위 ADI 코리아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ADL 코리아가 다시 ADI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ADI는 미국 정부의 허가 하에 구매업체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다.

5.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 A는 자신이 주문한 제품주문서 및 송장 등에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십수 년간 동종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ADI로부터 IC칩을 구매하면서 "IC칩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및 우리 정부의 모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Mutual agreement for export policy)를 제출하였으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모델규격명'란 기재 각 IC칩들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주문한 자만이 사용 가능하고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각 IC칩들이 우리나라보다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IC칩 제조업체로부터 전략물자인 IC칩을 공급받아 허가 없이 홍콩 등에 수출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광명시 L, D동 1014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출통제부품인 'AD7247 ATQ' IC칩 90개를 마치 B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ADI로부터 위 IC칩을 구매한 다음 2013. 7. 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IC칩 90개 시가 합계 미화 10,890달러(한화 12,088,444원) 상당을 홍콩에 있는 M(M, 이하 'M'라고만 한다)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IC칩 37,446개 시가 합계 미화 2,039,738달러(한화 2,176,826,359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 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나. 공동피고인 C(이하 이 항과 다음 항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임증재 C은 2001년 경부터 2015. 1.경까지 IC칩 유통업체인 K 영업담당자로 근무한 자로서,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들로부터 구매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제품의 수량, 가격, 마진, 납기일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고, 구매업체가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도 실시하는 등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C에게 'IC칩을 통상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보통의 납기일보다 더 빨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회사보다 물품 대금의 결제 시기를 늦춰주며 실제 IC칩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는 등 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3. 10. 30.경 광명시 L 소재 B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공동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는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임증재 C이 2015. 1.경 IC칩 유통업체인 K에서 퇴직한 후 F은 같은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들로부터 구매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 제품의 수량, 가격, 마진, 납기일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구매업체가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도 실시하는 등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4.경 F에게 상대로 'IC칩을 통상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보통의 납기일보다 더 빨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회사보다 물품 대금의 결제 시기를 늦춰주며 실제 IC칩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는 등 거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6. 4. 29.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C은 IC칩 유통 대리점인 K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위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이 ADI로부터 별지 4, 5 각 범죄일람표 '실제수출부품명'란 기재 각 IC칩들을 구매하면서 "IC칩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및 우리 정부의 모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BIS-711)를 제출하는 등 위 각 IC칩들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주문한 자만이 사용 가능하고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D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C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실제수출부품명'란 기재 각 IC칩들이 우리나라보다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IC칩 제조업체로부터 전략물자인 IC칩을 공급받아 허가 없이 홍콩 등에 수출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0, 비동 111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출통제부품인 'AD9268BCPZ-80' IC칩 1,150개를 마치 D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ADI로부터 위 IC칩을 구매한 다음 2015. 2. 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IC칩 1,150개 시가 합계 미화 34,500달러(한화 37,031,610원) 상당을 홍콩에 있는 M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IC칩 9,016개 시가 합계 미화 243,662달러(한화 257,175,519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 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나. E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 C은 D가 경쟁업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 6. 19.경 직원인 P 명의로 E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IC칩 제조업체로부터 전략물자인 IC 칩을 공급받아 허가 없이 홍콩 등에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0, 비동 1117호 소재 D 사무실에서 수출통제부품인 'AD9230BCPZ-250' IC칩 520개를 마치 주식회사 해답 등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ADI로부터 위 IC칩을 구매한 다음 2015. 7.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E 명의로 위 IC칩 520개 시가 합계 미화 8,320달러(한화 9,102,080원) 상당을 홍콩에 있는 Q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IC칩 53,254개 시가 합계 미화 1,990,743 달러(한화 2,235,250,949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 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01년경부터 2015. 1.경까지 IC칩 유통업체인 K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들로부터 구매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제품의 수량, 가격, 마진, 납기일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고, 구매업체가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도 실시하는 등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K에서 IC칩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구매자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물품 대금의 결제 시기를 늦추 어주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10.경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10. 30.경 광명시 L 소재 B 사무실에서 A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11.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D는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 칩을 수출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E의 실제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은 IC칩 유통업체인 K의 영업담당자로서,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들로부터 구매주문을 받는 경우 주문제품의 수량, 가격, 마진, 납기일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구매업체가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도 실시하는 등 구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F은 위 K에서 IC칩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구매자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물품 대금의 결제 시기를 늦추 어주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16. 4.경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6. 4. 29.경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등에 수출한 내역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B 이 M 등에 수출한 내역, 주 신용조사리포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B 매입 세적자료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B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수사보고[(주)B 전체 수출내역 편철등] 및 그에 첨부된 ㈜B 수출 내역, 수사보고(전략물자 수출허가여부 조회, 증거목록 순번 10) 및 그에 첨부된 대상 업체에 대한 수출허가여부 조회 및 회신 공문, 수사보고(ECCN 작성 목록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B 수출 품명에 대한 ECCN 작성 회신(K), 수사보고(전략물자해당성 판정 대상 목록 작성)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 자해당성 판정 대상 목록, 수사보고(Mutual agreement for export policy 편철) 및 그에 첨부된 Mutual agreement for export policy, 수사보고(EUC제출 등) 및 그에 첨부된 A 제출 EUC 자료, ㈜K 입고품 기준 국내업체판매처 정리 현황, 수사보고(주)B 실제 수출 품명 제출 등] 및 그에 첨부된 ㈜B 실제 수출 품명 목록, 수사보고(전략물자해당성 판정자료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자해당성 판정결과,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편철, 증거목록 순번 38) 및 그에 첨부된 각 수출신고필증,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수사보고(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 결과 통보)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 결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별표2) 이중용도품목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4호), [별표2] 이중용도품목, [별표12]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별표4] 통제 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분류, [별표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수사보고(M 등 해 외 업체에 수출한 내역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E가 M 등에 수출한 내역, E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주)E 전체 수출내역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수출내역(주식회사 E), 수사보고(전략물자 수출허가 여부 조회, 증거목록 순번 55) 및 그에 첨부된 대상업체에 대한 수출허가여부 조회 · 회신 공문, ㈜D 신용정보리포트, 주D가 M에 수출한 내역, ㈜D 수출내역, 수사보고(실제 수출 IC칩 품명 목록 및 진술서 제출 등) 및 그에 첨부된 E 실제 수출품명(직접작성), D 실제수출품명(직접작성), K조직도,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수사보고(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해당여부 검토 결과 통보) 및 그에 첨부된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 결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K 수출통제부품 교육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K 자체 교육자료(수사기록 제6권),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서, 수사보고(D 발주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발주서, 수사보고(D 등이 작성하여 K에 제출한 BIS 편철 등) 및 그에 첨부된 D 등이 작성하여 K에 제출한 BIS,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편철, 증거목록 순번 88) 및 그에 첨부된 각 수출신고필증(D, E), 수사보고(금원 공여 장소 확인 등) 및 그에 첨부된 각 화면 캡쳐, 수사보고(K 교육자료 번역본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교육자료 번역본, 수사보고(거래 내역 등 편철) 및 그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각 등 기부등본(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본문(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2014. 11. 19.자 대외무역법 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D 관련 2015. 4. 28.자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E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2014. 11. 19.자 대외무역법 위반죄, 피고인 D에 대한 2015. 4. 28.자 대외무역법 위반죄, 피고인 E에 대한 2018. 2. 23.자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C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F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이상 469,494,040원(= 104,332,009원 X 3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 기본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 이상 1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인 징역 10월의 1/3을 감경)

2) 경합범죄 : 각, 대외무역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6월 20일 이상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장기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약 37,000여 개의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고, 위 IC칩 공급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으로 피고인 A, B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이 사건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을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한 경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수출한 IC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략물자인 IC칩 수출을 즉시 중단하였으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B의 기업 규모, 경제적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D : 벌금 50,000원 이상 638,082,081원(= 141,796,018원 × 3 × 1.5) 이하 3) 피고인 E : 벌금 50,000원 이상 381,678,750원(= 84,817,500원 × 3 × 1.5)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1) 기본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각, 대외무역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D의 명의로 약 9,000여 개, 피고인 E의 명의로 약 53,000여 개의 전략물자인 IC칩을 각 수출하고, 위 IC칩 공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E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약 3년의 장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 E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수출품목을 허위로 신고하여 전략물자인 위 IC칩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은 폐하려 한 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한 경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수출한 IC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은 범행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짧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변론종결 후 전략물 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금원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배임수재액에 상당한 금원의 추징보전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D, E의 기업 규모, 경제적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IC칩 공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간, 수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F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액에 상당한 금원의 추징보전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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