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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267 래미 안아파트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질병본부 사거리 쪽에서 구기 터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노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왼쪽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경막하 혈종’, ‘ 다발성 늑골 골절’, ‘ 오른쪽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3부, 의사 소견서 4부

1. 외근촬영 현장사진,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