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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소년일 때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최종 전력 시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