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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70964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I은 S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인장관리 및 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할 것인바, 위 피고가 인장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인장이 실질적인 용도 이외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직원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N이 6년 동안 사기대출 관련 서류에 S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I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M은 S의 감사로서 이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I이 오랜 기간 N의 범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정도로 인장관리 및 인사관리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내부통제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M은 상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I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S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인장관리 및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관한 전결권한을 팀장 또는 소관부서장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 I은 S의 대표이사로서 인장관리 및 개별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직접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고, 피고 M은 비상근 감사로서 S의 일상적인 업무 자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선임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에게 일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