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2015 고합 680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항 마지막 단락 부분을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1. 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57,368,379원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 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5 고합 680』 부분 중 1 항 마지막 줄 ‘3,657,368,379 원’ 을 ‘4,157,368,379 원 ’으로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 1을 별지와 같이 교체하며,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680] 부분에 ‘1. AC에 대한 2016. 8. 24. 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AC 명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사본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AC, AL, K, AN, D,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