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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조아조아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동한두기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