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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I 등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 공소사실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 관리 계좌 등으로 이용될 것’ 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명의로 유한 회사 K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I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 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명의로 유한 회사 K을 설립하고, 2015. 8. 18.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호평 지점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유한 회사 K을 설립하여 의류 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L, M) 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 금융거래 목적 '에 ’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 '라고 기재하고,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