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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8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3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청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