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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E(50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휘두른 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