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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9 2019가단559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항 토지 1994. 11. 12. E에서 분할)에 관하여 2017년 및 2018년경 매매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 등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환지 전 F 2040평 토지 중 원고 교회가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사용하였고, 1989. 2. 21.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10. 1. 시행 법률 제3811호)에 의거 분할개시결정을 받아 1989. 3. 7.경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 제34조 제1항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지분권자들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