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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7노267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2016고정336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적이 없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피고인

B 1) 2016고정336142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숙박업이 아니라 단기임대업에 해당한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2018고단89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2017. 4. 13.경부터 2017. 4. 20.경까지 호주에서 온 친구들에게 서울 중구 T, U호를 무상으로 빌려 주었을 뿐인바, 이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나) 피고인 B은 위 U호와 관련하여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숙박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리오해). 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서울 중구 C, D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디자인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가구 구입 비용으로 약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 A가 F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D호를 홍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호를 이용한 손님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피고인 B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고, 그 밖의 손님 접대, 계좌 관리, 청소 등은 모두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 D호 운영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은 돈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당심 제1회 공판조서 . 나.

피고인

B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