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4 2019가단1261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직금 목록의 ‘퇴직금’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사일인 2018. 4. 30.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날인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위 2018. 4. 30.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8. 5. 1.부터 2018. 5.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지연손해금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