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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3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05. 07: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들어가던 중 사건 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05. 09:00경부터 09:15경까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스럽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날 있었던 음주측정거부에 연속하여 일어난 것으로, 위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0,000원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3고약29626), 손괴한 출입문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