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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3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에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F 식당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열쇠를 건네주자 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손으로 감싸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수회 끌어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양측 슬부 및 우측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