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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14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20:3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자신의 집을 찾아 달라며 위 사무실 문을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로부터 “ 얼른 집으로 가시라” 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유소 사무실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사무실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당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약 79cm) 을 오른손에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우산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개새끼야, 주유소한테 뭘 받아먹었냐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위 F이 피고인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 개새끼야, 한판 뜰래,

야 이 새끼들 아 니 네 일 똑바로 안 하냐,

왜 사기꾼 년 말만 듣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양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