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합2076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6.부터 2015. 3. 7.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08년경 C에 중개용역비(이하 ’이 사건 중개용역비‘라 한다) 명목으로 1,100,040,117원을 지급하였으나 C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 4. 14. B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실제 소득귀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용역비 상당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비 외에 중개수수료 41,943,574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01,828원(= 총결정세액 12,210,938원 - 기납부세액 4,009,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3. 최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이 사건 중개용역비를 산입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9,717,470원을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1차 경정처분의 내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1차 경정처분의 내역을 기준으로 이 사건 중개용역비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63,726,680원 등을 공제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2,968,560원(= 총결정세액 374,896,968원 - 기납부세액 163,726,580원 - 당초고지세액 8,201,82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