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5. 21: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1톤 트럭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이유로 인천계양경찰서 F 경찰관인 G 경위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상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I,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고도 오히려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각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