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0-1 용가든 앞 공터까지 약 500m를 운행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용가든 앞 공터에서 위 차량을 약 2m 내지 3m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옆 논 배수로에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외 1인이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2. 16:14경부터 16:44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30분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