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079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기공급 기본공급약관 제19조, 제59조에 의하면 '계약 전력 300kW 미만 사용고객에게는 산업용전력(갑)에 따른 요금을,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고객에게는 산업용전력(을)에 따른 요금을 각각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2015. 7.경 원고에 대하여 계약전력을 500kW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변압기를 공동 이용하는 B의 계약전력 210kW을 차감하여 피고의 계약전력을 290kW로 산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부터 2016. 10.까지 별지 표 기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산업용(갑)에 따른 요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 및 2017. 2. 13. B의 공장을 현장조사하여 사용설비 용량에 따른 계약전력을 산정하여 본바 계약전력이 각각 161.25kW와 179.25kW로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전력은 신청한 500kW에서 위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B의 계약전력을 제외하면 300kW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급 기본공급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2015. 8.부터 2016. 10.까지 별지 표 재산정금액 기재와 같이 산업용(을)에 따른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산업용(갑)에 따른 요금만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액의 차액인 별지 표 차액란 기재 합계액 32,06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기료를 잘못 계산하였고, 실제 계약전력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적합한 계약전력으로 변경하도록 최소한의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